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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궁금러
프로궁금러21.11.22

나이에관한 법률질문.. ...

판결선고시가 기준이기 때문에 범죄를 미성년자때 저질러도 수사가 성인일때 들어온다면 소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잖아요. 그럼 이게 피해자한테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성인A가 미성년자인 B한테 성범죄를 저질렀으면

아청법이 적용되잖아요

하지만 수사가 늦게되어 B가 법적으로 성인이 되어서

수사,판결을 한다면 피의자 A에게 아청법을 적용시킬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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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해자의 연령이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범죄의 성립여부는 범죄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범죄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아청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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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행위시점을 기준으로 범죄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미성년자 나 아동 청소년인 객체를 기준으로 한다면 행위시점에서 그 범죄의 성립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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