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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있는여우
만약에 1심무죄.항소기각되면 민.형사로 고소할 생각입니다.
죄명은 대략 8가지정도 되는데 다 물어서 고소해야할지 아니면 무고.위증단순하게 고소를 해야하나요?
미성년자라 처벌수위가 낮다고해서 징역을 보내고싶네요.
보호자의 말.행동도 용서하기싫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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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하나의 고소장에 해당되는 죄명을 모두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제출해도 결국 병합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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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죄명이 8가지 정도가 되신다면 굳이 무고나 위증으로만 단순하게 고소하실 필요는 없어보이고 더욱이 더 강한 처벌을 원하신다면 굳이 성립하는 죄의 일부를 빼고 고소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민사소송도 같이 제기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