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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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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는 얼마를 넘어가면 얼마를 내는지요?

친구가 돈을 빌려준다고하였을때 얼마까지는 양도세가 없을까요? 아니면 차용증을작성하면 양도세는 없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친구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차입하는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에따라 자금 대여차입에 관련한 서류 등을 작성 및 비치 보관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차용하고 추후 갚는 금액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것입니다.

      양도세는 양도세 과세대상 부동산등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상환을 받는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실제로 상환하지 않으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양도세는 부동산 등을 돈을 받고 팔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