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에도 4대보험에 들지 않겠다는 직원확약 효과 있나요 ?
치킨집을 운영중인데,
직원이 4대보험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추후에 사정이 바꿔서 직원이 저희가게에서 일을 했다고 주장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대보험 가입을 권유했지만 직원이 원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 하려고 하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추후에 공단에 의해 적발되거나, 근로자가 공단에 신고하는 경우 4대 보험은 입사 일자로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확약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적발 시 사업주는 근로자가 입사한 시기부터 소급하여 4대 보험료를 추징당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 의무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대보험 가입을 권유했지만, 직원이 원하지 않았다라는 확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일한 기간만큼 소급해서 가입해야 할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법률상 가입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따라서 확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근로자가 소급신청하는데에 있어서 제제수단으로 인정되기 어려울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대상인 경우에도 가입이 강제적이므로 임의로 가입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원한다고 해서 가입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확약서를 작성할 것이 아니고 당장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하는 것이 정확한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확약을 받았다 하더라도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것이어서 무효이며, 차후 해당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 등을 방문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경우 인정일로부터 3년까지 소급한 4대보험액을 근로자 부담분까지 사업주에게 징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일을 안 한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2. 실제 근로한 사실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면 나중에 퇴직금도 발생합니다.
3. 다만, 4대보험 가입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으니, 나중에 소급가입을 요구하면 난처한 상황이 발생합니다.(전액 사용자가 납부, 근로자부담분은 민사로 청구)
원하지 않는 직원을 채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어쩔수 없다면 말씀하신대로, 확약서라도 써 놓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약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효과가 없습니다. 1달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은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직원이 확약서를 쓴 경우라도, 4대보험은 해당 조건 충족시 의무가입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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