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일을 안 한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2. 실제 근로한 사실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면 나중에 퇴직금도 발생합니다.
3. 다만, 4대보험 가입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으니, 나중에 소급가입을 요구하면 난처한 상황이 발생합니다.(전액 사용자가 납부, 근로자부담분은 민사로 청구)
원하지 않는 직원을 채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어쩔수 없다면 말씀하신대로, 확약서라도 써 놓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