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양도할때 알바생 퇴직금은 저와 계약 이전근로내역은 안줘도 될까
프랜차이즈를 양도 받으려고 하는데 거기서 현재 고용되어있는 알바생들을 쓰려고 합니다.
가계는 폐업처리후 제가 새로 개업신청을 하는건데 혹시 이 알바생들이 저와 계약이전 근로내역까지 퇴직금을 요구 하게되면 안줘도 되는건가요??
만약 안줘도 된다면 계약서에 이전 근로내역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역을 작성해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되므로, 퇴직금의 지급은 퇴직시에 새로운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전체기간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 있어 해당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사업을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 2005.2.25, 2004다3479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가계는 폐업처리후 제가 새로 개업신청을 하는건데 혹시 이 알바생들이 저와 계약이전 근로내역까지 퇴직금을 요구 하게되면 안줘도 되는건가요??
그대로 승계받아서 하는 경우라면 차후 퇴직금 문제제기 될 수있으나,
전 사업주와 별도 합의를 거쳐서 퇴직금 정산처리하기로 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만약 안줘도 된다면 계약서에 이전 근로내역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역을 작성해야 하는걸까요‽?
앞서언급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하며,
위 규정만으로 법적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관계를 승계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은 질문자님과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기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프랜차이즈를 양도 받으려고 하는데 거기서 현재 고용되어있는 알바생들을 쓰려고 합니다.
가계는 폐업처리후 제가 새로 개업신청을 하는건데 혹시 이 알바생들이 저와 계약이전 근로내역까지 퇴직금을 요구 하게되면 안줘도 되는건가요??
만약 안줘도 된다면 계약서에 이전 근로내역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역을 작성해야 하는걸까요‽?
----------------------------------------------------------
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존 사장과의 양도양수 계약금액에 알바생들의 기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액을 반영하여 정하시기 바랍니다.(미리 받아 놓으세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피고회사는 ○○중공업과의 위 포괄승계합의시에 종업원의 퇴직금산정기간에 한하여 피고회사의 근속연수에 산입하지 않기로 하는 단서 조항을 삽입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종전의 근로계약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근속기간에 관한 근로자의 기득권을 제한하는 예외 조항을 설정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자에게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2806 판결)
회사 간 계약서에 명시하시고, 근로자의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는 이전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정산 받아야 하구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을 양수할 경우 과거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 양수라 함은 시설과 인력을 인수하여 종전 사업을 계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사업양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승계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2.따라서 영업양도를 하면서 기존의 퇴직금을 정산하거나 또는 영업양도 시 퇴직금 부분을 포함하여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는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양도란 이전 기업의 인적, 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영업양도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포괄적 승계되므로 이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승계됩니다.
근로계약서에 그런 내용을 추가하기 보다는 이전 직장에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퇴직금을 정산한 후 재입사하는 형식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