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고용하여 사용하게 된다면 4대보험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아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추후 산재 발생, 실업급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등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측에서는 그동안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소급하여 내게 되며 지연 신고 등으로 인한 처벌을 받으 실 수도 있습니다.
사정이 조금 여유가 있으시다면 4대보험 가입을 할 근로자를 채용하시어 근로시키는 것을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