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1개월동안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인 등의 경우에 해당하는 등 가입제외 근로자가 아니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사간의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4대 보험 가입을 피할수는 없는 것이니 반드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후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목적으로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미가입 사실이 적발되어 미납한 보험료 등을 소급납부 하셔야 할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