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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참고래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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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2

1인 2가구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아파트이고요 총 보유기간 10년이고

매입 금액 8700만원

매도 금액 9700만원

총 차액 1000만원

대략적인 양도소득세 금액과 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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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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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으로, 이익금액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법에 근거하여 부과됩니다. 아래는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대략적인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1. 양도소득 계산: 양도소득 = 매도금액 - 매입금액 - 취득비용 여기서 취득비용은 보유세, 중개수수료, 개량비 등 매입에 소요된 비용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주어진 정보에서: 매입금액 = 8700만원 매도금액 = 9700만원 취득비용 = 총 차액 = 1000만원

      양도소득 = 9700 - 8700 - 1000 = 1000만원

    2. 양도소득세율 적용: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자가 보유한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는 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입니다:

      • 1년 미만: 6%

      • 1년 이상 2년 미만: 9%

      • 2년 이상 3년 미만: 12%

      • 3년 이상 4년 미만: 15%

      • 4년 이상 5년 미만: 18%

      • 5년 이상: 20%

      주어진 정보에서는 보유기간이 10년이므로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3. 양도소득세 계산: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 × 양도소득세율

      주어진 정보에서: 양도소득세 = 1000만원 × 20% = 200만원

    따라서 이 경우 약 200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양도소득세는 복잡한 규정과 예외 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