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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02

이런경우에 양도세와 종소세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1.2018년 평창동에 공시지가 10억 부부공동명의로 아파트 구입.

2.2020년 지방읍 소재 공시지가 5000주택 양도 받음.

위 경우 현재 1번 주택 매매시 양도세를 내야 하는지요? 그리고 1번을 매매하지 많고

3.서울에 공시지가 3억 주택을 추가로 매매시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지요?

세금에 대해 잘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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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3.07.0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평창동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할 경우에만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 개인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하면 종부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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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a. 2018년에 부부 공동명의로 서울 소재 주택을 2017.0.03. 이후 취득시에는 1세대 1주택인 경우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를해야만 양도가액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b. 1세대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주택에 종전 주택이 해당하는 경우 상기의 요건 충족시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1세대 2주택에 대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후 1년 이상 경과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상기의 요건 a)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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