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a. 2018년에 부부 공동명의로 서울 소재 주택을 2017.0.03. 이후 취득시에는 1세대 1주택인 경우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를해야만 양도가액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b. 1세대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주택에 종전 주택이 해당하는 경우 상기의 요건 충족시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1세대 2주택에 대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후 1년 이상 경과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상기의 요건 a)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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