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5일 5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시급)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180일이상이여야 하는데 저같은 경우 월 ~ 금까지 일하는데 일수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월~금 일하는 날만해서 180일을 계산하는지,
그냥 월로 단순하게 6개월 이렇게 계산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로자는 주휴일을 더해 주 6일이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대략 7개월 정도 재직하면 180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위한 파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임금을 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월~금 주5일을 일하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주6일을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에 포함시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는 바, 월~금요일 뿐만 아니라, 월~금요일을 개근한 때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 1일도 피보험기간에 산입됩니다(6일).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를 하게 되면 근무일 5일과 주휴일 1일이 합산되어 6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주휴일 등 유급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