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시간,5일근무 실업급여 계산법은?
월~금 5시간 근무 180일.근무하고 실업급여 받으면 1개월에 얼마수령가능할까요?
1일8시간 기준인데 저같은 경우 계산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이 63,104원이지만 5시간인 경우에는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이
39,440원이 됩니다.
2. 그리고 실업급여는 최초 1회차만 8일치를 지급하고 이후부터는 28일치씩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달에
1,104,320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시간 근로자는 8시간 근로자의 5/8을 받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 9680원의 80% × 5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상기의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5시간 기준 39,440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즉, 이직전 평균임금(일급)이 100,000원이라면 1일 60,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63,104원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40시간 근로자의 (근무시간/40)*100으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60%"가 1일 상한액인 66,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66,000원이, 하한액인 63,104원에 미달한 때는 63,104원이 구직급여일액으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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