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에 대한 궁금함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업무중 다쳤을때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누가 다친사람에게 돈을 지불하나요? 회사는 산업재해를 인정해주기 싫어한다고 들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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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산재보험(産災保險)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적 보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준말이다. 4대 보험이라고 하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그리고 이 산재보험을 말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업무상 상해에 대한 사업주의 보상 의무를 구체화한 것이다. 근로자가 일하다 다쳤을 때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하여 주어야 하는데, 이를 보험처리하는 것이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며, 산업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함)에 적용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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