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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소쩍새3
신랄한소쩍새322.11.22

산업재해에 대한 궁금함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업무중 다쳤을때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누가 다친사람에게 돈을 지불하나요? 회사는 산업재해를 인정해주기 싫어한다고 들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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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적 보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준말이다. 4대 보험이라고 하면 건강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그리고 이 산재보험을 말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업무상 상해에 대한 사업주의 보상 의무를 구체화한 것이다. 근로자가 일하다 다쳤을 때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하여 주어야 하는데, 이를 보험처리하는 것이다.

    산재보험 - 나무위키 (namu.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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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며, 산업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함)에 적용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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