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퇴사,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요청 가능한가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2년 이상 재직후 이번달 말 퇴사 예정입니다.
자발적 퇴사이긴 하나 사업주가 재계약 시기를 3달정도 방치하고 25년도 계약서는 아직 작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올해 임금 동결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여서 '근로조건 조정 실패'를 사유로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임을 회사측에 인정해달라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제가 2년이상 근무하였기 때문에 기간제법 적용이 되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므로 계약 만료로 인정해줄 수 없다 하는데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기간제법 적용 예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 상황에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를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