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차 서류,이전비 미지급 및 다운계약관련 관련질의
6월 중반 구매대행으로 중고차량을 구매했는데 현재 사진상으로만 서류를 받고 실질적으로 차량등록증만 받았습니다.
또한, 사진상으로 봤을때 양도증명서 상 계약금액이 100만원가량 더 높은데 다운계약이아니라 업계약아닌가요?
(구매대행업체에서 대신 계약을 해줬는데 저한테 사전에 말 해주지 않고 추후 다운계약했다고 문제 없다는 식으로 통보를 함)
그리고 이전비를 당초 차량금액에 맞게 돈을 넘겨주었는데 다운계약을했으면 저한테 문제생기거나 조치해야될게있을까요?(구매대행업체가 껴서 일이복잡해진거같습니다)
p.s. 차량등록증 원본을 받은관계로 이전은 완료된거같습니다(차량등록원부도 사진으로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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