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가격 고지받지 못하고 계약했다면 해지 가능한가요?
중고차 구입할때 중고차 딜러가 차량 가격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않고 계약했는데 계약 후 시세를 화인해보니 동일 조건의 차랑보다 천만원정도 더 높게 책정된것을 알게 되었다면 계약 취소와 계약금을 반화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만 가지고 계약취소 내지 계약해제가 가능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매수인도 차량 구입 전 통상 차량 가액이나 동일 조건 차량 가액을 확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극적 기망이 있었는지와 금액이 크게 차이나는 이유가 없음에도 부풀린 금액인지 등 계약상황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기망의 행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자동차 관리법상 잘못된 가격을 알리고 허위매물이나 다른 차량가격을 속이는 행위는 아래와 같이 금지행위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③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2.30>
1.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그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서 그 자동차의 매도에 관한 행위를 위임받은 자로부터 매매 알선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착오로 인한 취소를 주장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중고자동차를 구매하시면서 가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신 것은 중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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