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기망의 행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자동차 관리법상 잘못된 가격을 알리고 허위매물이나 다른 차량가격을 속이는 행위는 아래와 같이 금지행위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③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2.30>
1.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그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서 그 자동차의 매도에 관한 행위를 위임받은 자로부터 매매 알선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