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그래도 친천분인데 사기죄로 신고 하긴 그러니..
일단은 원만하게 친척분과 합의를 봐야 겠네요.
자식으로써
"아버지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게 뭐뭐 있다"
그 부분은 가입할수 있게 기존보험을 해지하시던지.
아니면,
기존보험의 계약자를 자녀로 변경해 달라고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동의없이 3자를 피보험자로 보험 계약을 해뒀으니
명백히 문제가 됩니다.
아마 친척분도 아시기 때문에 한발 물러나 줄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튼 과거에 미리 가입해둔 보험이
보장이 좋다면 그냥 해지하는것도 아까우니
명의 변경이 가장 좋으나,
친척분이 납입한 보험료를 달라거나..
기타 이해할수 없는 요구를 한다면, 그때는 어쩔수 없겠네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싸우실 필요도 없고,
최후의 수단이 (신고/고소) 있으나
그전에 원만하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