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작은나비184
작은나비18421.04.14

본인 동의없이 보험 체결 처벌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친척(보험설계사 아님)분이 아버지 동의 없이 아버지 보험을 들어놓으셨습니다.

확인해보니 중간에 휴대폰 번호도 변경해서 계약 체결을 하셨더라고요.

이것저것 하도 많이 들어놔서 제가 다른 걸 들려고 해도 한도가 다 차서 보험도 못 들고 있는 상황에

이런식으로 보험금을 타간 전적이 있는 분이라 그냥 두면 안될 거 같은데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본인 확인 음성 녹음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그래도 친천분인데 사기죄로 신고 하긴 그러니..

    일단은 원만하게 친척분과 합의를 봐야 겠네요.

    자식으로써

    "아버지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게 뭐뭐 있다"

    그 부분은 가입할수 있게 기존보험을 해지하시던지.

    아니면,

    기존보험의 계약자를 자녀로 변경해 달라고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동의없이 3자를 피보험자로 보험 계약을 해뒀으니

    명백히 문제가 됩니다.

    아마 친척분도 아시기 때문에 한발 물러나 줄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튼 과거에 미리 가입해둔 보험이

    보장이 좋다면 그냥 해지하는것도 아까우니

    명의 변경이 가장 좋으나,

    친척분이 납입한 보험료를 달라거나..

    기타 이해할수 없는 요구를 한다면, 그때는 어쩔수 없겠네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싸우실 필요도 없고,

    최후의 수단이 (신고/고소) 있으나

    그전에 원만하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다른 설계사처럼 전문적인 답변보다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답변위주로 말씁드립니다

    위의 답변은 아래와같습니다

    보험사에 말씀하셔요

    왜 본인 동의도 없이 싸인도 안했는데 보험체결이되고 보험금 지금을 시켯느냐라고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보험자(아버님) 동의 없이 보험을 가입할 경우 보험은 무효가 됩니다.

    보험회사에 이 부분을 알리시고(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보험가입된 상황) 보험 계약 취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 민원을 제기하실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아버지가 어떤 보험들에 체결되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대응하실지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친척분, 해당설계사 두 명 모두 처벌이 가능한 상황으로 질문자님과 아버님의 결정에 따라 방법은 달라질 것입니다.

    해당회사를 통하셔도 되고 해당설계사와 친척분에게 상황을 정리시키는 것도 방법이겠으며 최고 강수로 금감원을 통한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필서명 미실시는 보험계약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해당보험사 확인하셔서 민원을 통해 계약은 어떻게 정리 될 수 있겠으나 이렇게 되면 해당 모집설계사에게만 피해가 발생하고 친척분에 대해서는 징계가 이뤄지지 않을수 있습니다.

    친척분을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이상 그분에 대한 처리는 힘들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전진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시켜준 설계사와 그 친척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시면됩니다! 본인의 동의없이 가입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인데.. 정말 큰일날일을 하셨네요 그 친척분..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