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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줄나비254
진실한줄나비25423.10.19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 궁금해요

급여 20프로이상 삭감조정으로 인해(실업급여 해당여부는 이미 확인했어요)


계산하기쉽게~

12/31까지 근무 하고

익일 1/1에 실업급여 신청했다(실업급여조건 모두 충족)면


[질문1]얼마 뒤 재취업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2] 재취업 된 회사에서 2,3개월만에 해고(일하는 거 맘에 안든다고 실제 해고한 사람 많다함.특별히 지각,결근,금전적사고 없어도. )당하면

조기재취업수당 못받고 그냥 끝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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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을 경과한 이후 소정실업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해야 합니다.

    재취업 후 1년 이상 계속근로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해고당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복직하면 해고기간까지 포함하여 1년 이상이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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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수급기간을 1/2 이상 남기고 취업해야 합니다.

    2. 다음날 바로 다른 직장에 취업하지 않는 이상 조기재취업수당은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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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기간의 2분의 1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취업한 회사에서 퇴사하더라도 근로관계 단절없이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일을 한다면 연속성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두 개 직장의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상 근무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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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야 합니다.

    2. 조기재취업수당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공백없이 다른 회사에 곧바로 취업한 때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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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1]얼마 뒤 재취업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 수급일을 2분의1이상 남기고(예를 들어 100일중 51일 이상 남은 상황에서) 재취업한 이후 동일한 회사에서 계속 1년 이상 근무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2] 재취업 된 회사에서 2,3개월만에 해고(일하는 거 맘에 안든다고 실제 해고한 사람 많다함.특별히 지각,결근,금전적사고 없어도. )당하면

    조기재취업수당 못받고 그냥 끝나는 건가요?

    > 만일 어떠한 사유로든지 간에 재취업한 이후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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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절반이 경과하기 전에 재취업을 해야 합니다.

    2.원칙적으로 재취업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을 한 사업장에서 해고했다는 점을 증명하고 다른 사업장에 재취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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