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 궁금해요
급여 20프로이상 삭감조정으로 인해(실업급여 해당여부는 이미 확인했어요)
계산하기쉽게~
12/31까지 근무 하고
익일 1/1에 실업급여 신청했다(실업급여조건 모두 충족)면
[질문1]얼마 뒤 재취업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2] 재취업 된 회사에서 2,3개월만에 해고(일하는 거 맘에 안든다고 실제 해고한 사람 많다함.특별히 지각,결근,금전적사고 없어도. )당하면
조기재취업수당 못받고 그냥 끝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을 경과한 이후 소정실업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해야 합니다.
재취업 후 1년 이상 계속근로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해고당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복직하면 해고기간까지 포함하여 1년 이상이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수급기간을 1/2 이상 남기고 취업해야 합니다.
2. 다음날 바로 다른 직장에 취업하지 않는 이상 조기재취업수당은 못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기간의 2분의 1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취업한 회사에서 퇴사하더라도 근로관계 단절없이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일을 한다면 연속성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두 개 직장의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상 근무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야 합니다.
2. 조기재취업수당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공백없이 다른 회사에 곧바로 취업한 때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1]얼마 뒤 재취업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 수급일을 2분의1이상 남기고(예를 들어 100일중 51일 이상 남은 상황에서) 재취업한 이후 동일한 회사에서 계속 1년 이상 근무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2] 재취업 된 회사에서 2,3개월만에 해고(일하는 거 맘에 안든다고 실제 해고한 사람 많다함.특별히 지각,결근,금전적사고 없어도. )당하면
조기재취업수당 못받고 그냥 끝나는 건가요?
> 만일 어떠한 사유로든지 간에 재취업한 이후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절반이 경과하기 전에 재취업을 해야 합니다.
2.원칙적으로 재취업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을 한 사업장에서 해고했다는 점을 증명하고 다른 사업장에 재취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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