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단축으로 인해 연봉삭감이 될 경우 실업급여
경영악화로 인해 근무단축이 될수도 있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근무단축이 되면서 연봉이 삭감되려면 동의가 필요하다고 알고있는데 맞을가요~?
맞다면 비동의시, 비동의 하였어도 삭감된 연봉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의한 경우라도 30% 삭감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이것도 맞을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20% 이상 임금이 변경된 때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근로시간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자진퇴사라고 하여도 1년이내에 2개월이상 또는 2할이상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비동의를 하였음에도 30%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0% 이상 삭감되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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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것이고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20% 이상 삭감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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