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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캥거루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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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서울(투기과열지구)에 재건축이 진행되는 아파트를 보유중입니다. 명의는 장모님 와이프 저 세사람 공동명의 입니다.

1. 재건축 아파트도 분담금납부 자금조달계획서가 필요한가요?

2. 필요하다면 세사람의 지분률에 맞춰 작성해야하나요?

3. 재개발 아파트의 분담금을 이주시 받은 이주비 대출로(장모님 명의로 대출함) 납부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도 가능한지요?

4. 부족한 분담금액은 제가 보유한 집(전세를 준 상황) 전세금과 재건축 아파트 완공 후 전세를 주고 그 금액으로 납부하려 하는데 자금조달 계획에 가능한 부분인지 여쭈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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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완공 후 전세세입자를 통해 잔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작성해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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