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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노린재120
청초한노린재12023.03.17

직장내 상해피해자입니다.도와주세요.

직장내 상해피해자 입니다.감시카메라도 없는 화장실에서 폭행을 당했고 가해자 사원은 수사기간동안 목격자 조장님와 친하다는 이유로 발뺌을 하였지만(목격자도 수사기관에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약식기소 하였고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그러자 가해자는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더라고요.현재 재판중에 있습니다.

목격자인 조장님은 저를 두번씩이나 불러서 합의를 종용했습니다.하지만 저는 법대로 하겠다고 했구요.

다음주에 피해자증인으로 나가는데요

1 공판검사님이 12월에 이미 피해자인 저한테 증인신청을 했습니다.근데 어제 가해자 변호사도 증인신청을 했더라구요. 가해자 변호사가 왜 피해자인 저를 증인신청하는걸까요?

2 가해자 변호사가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뜻인지요? 어떤 경우에 신청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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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이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증인신ㅊ어을 한 것입니.

    2. "사실조회촉탁신청"이란 당사자가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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