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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노린재120
청초한노린재120
23.03.17

직장내 상해피해자입니다.도와주세요.

직장내 상해피해자 입니다.감시카메라도 없는 화장실에서 폭행을 당했고 가해자 사원은 수사기간동안 목격자 조장님와 친하다는 이유로 발뺌을 하였지만(목격자도 수사기관에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약식기소 하였고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그러자 가해자는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더라고요.현재 재판중에 있습니다.

목격자인 조장님은 저를 두번씩이나 불러서 합의를 종용했습니다.하지만 저는 법대로 하겠다고 했구요.

다음주에 피해자증인으로 나가는데요

1 공판검사님이 12월에 이미 피해자인 저한테 증인신청을 했습니다.근데 어제 가해자 변호사도 증인신청을 했더라구요. 가해자 변호사가 왜 피해자인 저를 증인신청하는걸까요?

2 가해자 변호사가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뜻인지요? 어떤 경우에 신청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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