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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왕나비72
부유한왕나비72

같이다니던 회사에서 여직원과1년가까이 만나다가 23년9월경 강제추행 특수폭행으로 고소당함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통보받았는데 약한달후 상대방이이의재기후 검찰로 서류가 넘어갔는데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통보를 2월22일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회사에서 같이일하는 직원이 있는자리에서 강제 추행당했다고 이야기 하는바람에 회사에서는 당분간 나오지마라하는 바람에 1주일정도 일도 못하고 그동안 쌓아둔 이미지는 추락하고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단 저는 유부남이고 상대방은 우즈베키스탄고려인 아가씨입니다

고소하기전 법정보호자라는 사람이 회사 총무를 통해서 회사 그만 둔다면 없던일로 한다길래 좋다 그러면 제가 회사에 피해준거랑 해서 도의적인 책임을지고 그만 두겠다 하니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4자 합의 봐야한다면서 이야기 하길래 난서로 좋아서 만났고 합의볼생각 없다 하니 그럼고소한다 한길래 고소 하라고해서 고소까지 진행되고이렇게 검찰결과까지 받았습니다

반년넘게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조금이나머 진정이 되는데 제가 할수 있는게 없을가요? 무고죄.명예회손.손해배상등 너무 억울해서 여쭤봅니다

모든 경찰조사는변호사 없이 혼자서 해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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