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두 사람이 연애를 했는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것이군요. 불송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의신청 해서 불기소처분까지 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을 듯 합니다. 최근 몇년 간 성범죄 무고 사건이 너무 많고, 수사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인지수사를 하고, 기소되면 엄중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고소사건에서 경찰이나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할 때는 해당 경찰이나 검사가 무고혐의 유무를 의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경찰수사규칙과 검찰사건사무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무고죄 정황을 발견하면 수사기관은 인지수사를 해야 하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가 봅니다.
이 경우에는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무고죄 고소를 해서 유죄 판단을 받아야 민사배상을 받는 것이 수월해집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자신이 무혐의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고소한 사람이 무조건 무고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무고죄 고소장을 쓸 때 피고소인의 행위가 성립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피력해야 하고, 의도적으로 고소를 해서 없는 죄를 만들었다는 확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는 것은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으로 부족하고,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무고자가 사법제도를 이용하여 해치려 했다는 목적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소장을 통해서 나타내고 기소하게 만들려면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무고죄는 성범죄보다도 처벌하기 훨씬 까다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