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 강제 조정을 하려고합니다
2. 갑자기 부르더니 연차 모두 소진하여 이달 말까지로 퇴사일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모두 녹음 본 가지고 있습니다… 사직서 당장 수정하여 제출하라고 하는데.. 지금 제출하고 수리해도 후에 따질 수 있나요?
사직서 수정시 본인 동의 인걸 알고있습니다만 따로 불러서 29일 또는 3/1로 수정할때까지 속보인다는 식으로 얘길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괄적인 사직서 제출 요구 후 선별 수리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기는 합니다만, 웬만하면 거부하는 게 낫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밝힌 사직일자보다 앞선 날로 사용자가 사직을 통보하는 경우 해고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거부하시고 3월 4일 퇴사의사 밝히셔도 됩니다ㅡ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하시려면 사직서는 제출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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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제출하면 나중에 따지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제시한 퇴사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속보인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그 거부를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가 제출되고 회사가 수리하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후에 질문자님이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사직서 제출을 안 하시거나 원래 의도대로 3/4로 기재하여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일 조정에 동의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직서상 퇴직일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회사가 근로자와 협의/합의 없이 퇴직일을 강제로 앞당겨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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