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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5

퇴사일 강제 조정을 하려고합니다

1. 대화로 퇴사일을 2/1에 3/4로 퇴직신청해달라 구두로 말하고 사직서를 들고갔으나 다시얘기하자 하고 서명은 하지않았습니다. 근데 사직에 대한 이야기는 명확히 했습니다.

2. 갑자기 부르더니 연차 모두 소진하여 이달 말까지로 퇴사일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모두 녹음 본 가지고 있습니다… 사직서 당장 수정하여 제출하라고 하는데.. 지금 제출하고 수리해도 후에 따질 수 있나요?



사직서 수정시 본인 동의 인걸 알고있습니다만 따로 불러서 29일 또는 3/1로 수정할때까지 속보인다는 식으로 얘길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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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4.02.16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괄적인 사직서 제출 요구 후 선별 수리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기는 합니다만, 웬만하면 거부하는 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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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밝힌 사직일자보다 앞선 날로 사용자가 사직을 통보하는 경우 해고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거부하시고 3월 4일 퇴사의사 밝히셔도 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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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하시려면 사직서는 제출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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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제출하면 나중에 따지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제시한 퇴사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속보인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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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그 거부를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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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가 제출되고 회사가 수리하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후에 질문자님이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사직서 제출을 안 하시거나 원래 의도대로 3/4로 기재하여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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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일 조정에 동의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직서상 퇴직일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회사가 근로자와 협의/합의 없이 퇴직일을 강제로 앞당겨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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