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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영양3
집요한영양323.08.27

사직서 일자 이전 퇴사통보 부당해고 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사직서 일자 이전 퇴사통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사직 의사 표현하여 연차소진하여 사직일 협의 완료 / 대표이사 전까지 결재가 난 상황입니다. 종결은 나지 않았지만.

2. 사직일자에 맞춰 연차신청서 또한 상신 완료 (문서 종결 난 상태)

3. 인사팀에서 사직일자를 갑작스럽게 변경 요청하였으나 일신상의 이유로 거절하였습니다. (더 길게 해달라고)

4. 그랬더니, 우리가 원하는 일자까지 회사 근무 후 퇴사하거나, 당장 나가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5. 그 이후 메신저로 위의 사직서 일자 이전 날짜를 말하며 그날까지만 근무하면 될 것 같다고 통보성 문자가 다시 한번 왔습니다.

6. 제 입장에선 사직 일자에 맞추어 이미 연차신청서도 모두 상신하였고, 사직서가 최종 승인 나지 않았지만 임원 선까지 결재가 났기 때문에 해당 상황은 부당해고라고 느껴집니다.

7.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구제신청은 어차피 원하지 않아, 실업급여 혹은 부당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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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을 봤을때는 사직일 조정과 관련한 문제만 있을 뿐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도 사직일 조정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회사도 사직일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사직서에 기재된 일자까지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 명확히 통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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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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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인 날짜를 정하여 퇴사하도록 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과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다툼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신청 결과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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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에 해당하고 한달 전에 통보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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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행위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근로자가 희망한 퇴직일보다 앞당겨 일방적으로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신청 내지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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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해고로 보기는 곤란하고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이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당초 희망하는 날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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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메신저로 그 날짜로 해고하는 거냐고 묻고, 해고가 아니면 내 의사대로 하겠다고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겠다고 하면 해고이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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