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일자 이전 퇴사통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사직 의사 표현하여 연차소진하여 사직일 협의 완료 / 대표이사 전까지 결재가 난 상황입니다. 종결은 나지 않았지만.
2. 사직일자에 맞춰 연차신청서 또한 상신 완료 (문서 종결 난 상태)
3. 인사팀에서 사직일자를 갑작스럽게 변경 요청하였으나 일신상의 이유로 거절하였습니다. (더 길게 해달라고)
4. 그랬더니, 우리가 원하는 일자까지 회사 근무 후 퇴사하거나, 당장 나가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5. 그 이후 메신저로 위의 사직서 일자 이전 날짜를 말하며 그날까지만 근무하면 될 것 같다고 통보성 문자가 다시 한번 왔습니다.
6. 제 입장에선 사직 일자에 맞추어 이미 연차신청서도 모두 상신하였고, 사직서가 최종 승인 나지 않았지만 임원 선까지 결재가 났기 때문에 해당 상황은 부당해고라고 느껴집니다.
7.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구제신청은 어차피 원하지 않아, 실업급여 혹은 부당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