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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백로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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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사용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가능할까요?

국립대학교 계약직 직원입니다.

예를 들어 23.03.03.에 입사하였다면 23.03.10.에 병가 사용 가능한가요?

입사한 달에 병가사용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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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노동법령상 규정이 없으며, 회사의 사내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내 규정에 따라 병가에 대하여 사용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검토 후 병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하므로 회사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적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야 합니다. 입사한 달에 병가 사용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병가 사용에 대한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무하고 계시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휴직 규정등을 보시고, 해당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선 검토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국립대학의 자체규정을 확인하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하여 병가 사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관하여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규정으로 사용에 관하여 정하기 때문에 입사한 달에 부여하도록 정할 수 도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된 것은 법상으로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회사 내 규칙에 나와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며 없다면 사용자와 협의를 통하여 가능여부를 정해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해당 기관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