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 사이트에서 번 금액들도 대한민국 거주자로서 벌어들이신 금액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동으로 떼이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사업소득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5월 말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