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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귀뚜라미243
뽀얀귀뚜라미24323.09.01

월세 계약 후 입주 3일 전 계약 파기하면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월세 계약을 1000/47에 진행했는데 계약금50만원만 지급했고 중개수수료 22만원은 아직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파기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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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임대차가 잔금이전에 중도해제 되어도 중개 수수료는 지불하셔야 합니다. 계약금도을 위약금으로 반환 받지도

    약정된 중개수수료는 지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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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 중개의뢰인은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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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을 파기하고 싶으시다면 임대인과 사전에 협의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월세 계약은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자신의 부담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신규임차인이 입주할때까지 월세와 공과금도 부담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계약금 50만원과 중개수수료 22만원을 잃을수도 있을듯 합니다.새로운 임차인을 구할때까지 월세 공과금도 지불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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