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을 파기하고 싶으시다면 임대인과 사전에 협의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월세 계약은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자신의 부담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신규임차인이 입주할때까지 월세와 공과금도 부담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계약금 50만원과 중개수수료 22만원을 잃을수도 있을듯 합니다.새로운 임차인을 구할때까지 월세 공과금도 지불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