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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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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7

보증금은 냈는데 월세를 안 내는 경우

임차인과 보증금을 500만원, 월세 7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월세를 1~2개월은 잘 납부하다가 그 이후로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에서 까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납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이미 3개월 이상 월세를 납부를 안 했고, 납부 안한 월세를 보증금에서 삭감하고 나머지만 돌려주면 되겠죠?

2. 제가 먼저 계약을 해지하자고 했다고 말해서 위약금을 물거나 그런 일은 없지요?

3. 계약의 해지는 구두로 하면 되나요? 해지 통보서 내지 양식서를 자유롭게 작성하면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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