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월차임 연체시 해지에 관해서는
우선 계약서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보통은 2기 또는 3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될 경우 해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텐데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지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해지 통보는 전화통화나 문자메세지 등으로 할수도 있지만
통보사실을 명확히 하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긴 합니다.
해지통보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계약은 즉시 해지되며
임차인이 집을 비우고 목적물을 인도할때까지의 밀린 차임과 관리비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