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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1.11.17

보증금은 냈는데 월세를 안 내는 경우

임차인과 보증금을 500만원, 월세 7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월세를 1~2개월은 잘 납부하다가 그 이후로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에서 까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납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이미 3개월 이상 월세를 납부를 안 했고, 납부 안한 월세를 보증금에서 삭감하고 나머지만 돌려주면 되겠죠?

2. 제가 먼저 계약을 해지하자고 했다고 말해서 위약금을 물거나 그런 일은 없지요?

3. 계약의 해지는 구두로 하면 되나요? 해지 통보서 내지 양식서를 자유롭게 작성하면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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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민변호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납부하지 않은 월세는 보증금에서 우선 공제되므로 퇴거시까지 미납 월세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돌려주면 됩니다.

    2. 이미 2기 이상(상가인 경우 3기 이상)의 월세를 미납하고 있으므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행사하였다고 해서 위약금 등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3. 해지 통고는 구두로 해도 되지만 추후 입증을 위해 문자, 내용증명 등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식은 자유이나, 지금까지 미납한 월세, 2기 이상의 월세 미납으로 해지권을 행사한다는 내용 등을 명시하여 통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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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는 2개월, 상가임대차의 경우는 3개월 차임을 지급 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임차인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겠습니다. 해지는 가급적 문서로 통지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보증금에서 임의로 공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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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월차임 연체시 해지에 관해서는

    우선 계약서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보통은 2기 또는 3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될 경우 해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텐데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지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해지 통보는 전화통화나 문자메세지 등으로 할수도 있지만

    통보사실을 명확히 하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긴 합니다.

    해지통보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계약은 즉시 해지되며

    임차인이 집을 비우고 목적물을 인도할때까지의 밀린 차임과 관리비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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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위약금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3. 법률분쟁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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