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가 얼마나 밀렸을 때 임대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계약이 해지되면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계약 해지 사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다른 해지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해지사유: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민법 제637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주택을 전대한 경우 (민법 629조 제2항)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계약 또는 주택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54조, 제610조 제1항)
임차인의 해지사유: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민법 625조)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경우 그 잔존부분으로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민법 제627조)
임대계약 해지 방법:
해지의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추후 분쟁에 대비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돌려받기:
임대계약이 해지되면 보증금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증명을 내용증명서로 받아야 합니다.
이상이 임대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