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전 1월 31일에 퇴직하여 금일까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경영 담당 직원에게 물어본 결과 금주 내에 지급 예정이며 지연시 알려준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과 퇴직 당시 월 급여는 익월 급여지급일에 지급되며 근로자는 퇴직 관련 금품에 대하여 익월 급여지급일까지 금품지급일 연장에 동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지급일은 매월 10일이며 퇴직 당시 급여는 지급된 상태고 현재 퇴직금을 받지 못해 내일 카드 대금을 내지 못해 연체될 상황입니다. 퇴직금은 법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급 기한 연장 관련하여 회사와 합의된 것은 없습니다. 하여 이런 경우라면 신용 점수에 영향을 끼칠지, 대금 유예기간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