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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쌍봉낙타261
섹시한쌍봉낙타26124.02.14

퇴직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신용카드 대금이 어려울땐 어떻게 되나요?

우선 전 1월 31일에 퇴직하여 금일까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경영 담당 직원에게 물어본 결과 금주 내에 지급 예정이며 지연시 알려준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과 퇴직 당시 월 급여는 익월 급여지급일에 지급되며 근로자는 퇴직 관련 금품에 대하여 익월 급여지급일까지 금품지급일 연장에 동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지급일은 매월 10일이며 퇴직 당시 급여는 지급된 상태고 현재 퇴직금을 받지 못해 내일 카드 대금을 내지 못해 연체될 상황입니다. 퇴직금은 법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급 기한 연장 관련하여 회사와 합의된 것은 없습니다. 하여 이런 경우라면 신용 점수에 영향을 끼칠지, 대금 유예기간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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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문제는 카드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정으로

    상기 사정만으로 유예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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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신용카드 대금이 어려울땐 어떻게 되는지는 인사노무가 아니라 경제금융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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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결국 신용점수에 대한 내용이므로

    변호사 및 금융 쪽에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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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으로 신용점수, 대금 유예기간이 될지는 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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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신용 점수 등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과 관련된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내용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니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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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신용점수 및 대금 유예기간에 관하여는 해당 대부업체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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