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가 요청 되어 내역이 공개되었을 때 사건번호를 아는사람들은 다 재산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요청 한 사람에게만 공개가 되는건가요?
누구에게 공개가 되는지, 내역이 사건 자료로 법무부 홈페잊에 다 올라가는건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ㅠㅠ
재산 조회는 보통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진행되는데 이 경우에도 그 소송의 당사자만이 조회된 내용을 알 수 있고 공중에 공개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