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등법원에서 재판중인 피의자 가족입니다..
합의금과 공탁금을 일절 받지 않아 민사소송으로 가 더 많은 돈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중에 재산을 확인한다고 알고있는데,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사건번호를 치면 피의자 측 가족 재산이 전부 다 공개되나요?
그리고, 재산 확인시 어떤 재산까지 다 확인이 되는건가요?(부동산 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 중 재산확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민사소송이 끝난 후에 강제집행 과정에서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재산관계 명시를 요구하거나 또는 재산명시조회신청을 통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금융거래정보(예금 등), 부동산 정보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급여를 받고 있다면 급여부분도 확인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중에 재산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사실조회 등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하나의 신청으로 채무자의 모든 재산내역을 한번에 조회하려면 승소판결 이후에 재산명시신청으로 채무자로부터 재산내역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재산 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에 집행권원을 가지고 재산 조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