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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곰88
순한곰8824.02.25

민사소송 재산내역이 다 공개가 되나요?

현재 고등법원에서 재판중인 피의자 가족입니다..

합의금과 공탁금을 일절 받지 않아 민사소송으로 가 더 많은 돈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중에 재산을 확인한다고 알고있는데,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사건번호를 치면 피의자 측 가족 재산이 전부 다 공개되나요?



그리고, 재산 확인시 어떤 재산까지 다 확인이 되는건가요?(부동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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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 중 재산확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민사소송이 끝난 후에 강제집행 과정에서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재산관계 명시를 요구하거나 또는 재산명시조회신청을 통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금융거래정보(예금 등), 부동산 정보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급여를 받고 있다면 급여부분도 확인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중에 재산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사실조회 등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하나의 신청으로 채무자의 모든 재산내역을 한번에 조회하려면 승소판결 이후에 재산명시신청으로 채무자로부터 재산내역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 재산 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에 집행권원을 가지고 재산 조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