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즈 절도 사건 관련해서 여쭙고싶습니다

12월 중순에 버즈프로3를 잃어버려서 버즈에 분실신고를 달아뒀습니다

그리고서 오늘 분실신고가 들어왔고 당근거래를해서 사셨다고 하더라구요

계좌 이름을 보니 제 친구 이름이 적혀있구요 전에 학교에도 수소문했었고 친한 친구라 위로도 받았었는데

그 친구가 도둑이였네요..

1.합의금은 어느정도일까요?

항상 버즈를 입에 달고 다녔어서 그 친구에게도 말했었고 증인도 있습니다+당근마켓에 중고로 팔다가 걸린겁니다

2.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사소송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합의금이 법률상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율해야 하나, 합의는 해당 피해물품의 가액을 기준으로 조율이 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2.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피해금액과 그동안의 정신적 고통 등 고려하면 300~500만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2. 합의가 안되면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명백히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합의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고 피의자의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합의를 먼저 시도해보시고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사안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겠지만 친구분이 판매한 걸 고려하면 절도나 점유이탈물 횡령이 충분히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