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되지 않은 코인에 투자한 돈을 회수 할 수 있나요?
상장되지 않은 코인회사에 투자를 한 돈을 다시 뺄 수 있나요?
부모님이 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하신거 같은데 법적으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게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상장이 되기 전엔 투자 한 돈을 어떻게 할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자계약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볼 문제입니다. 상장되기 전 코인에 투자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고 투자 계약 즉 ICO나 기타 투자 계약의 약정사항에 원금의 반환 등의 약정 등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단순히 상장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투자 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의 부모님이 코인회사측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지급한 후 투자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우선적으로 투자계약서상 계약해지조항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측의 귀책사유 없이 질문자분 부모님의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 하지는 인정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는 투자자가 위험을 용인했다고 보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반환청구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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