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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냥한수달267

상냥한수달267

유류분청구에 대해서 증여한 금액을 돌려 받는지요.

안녕하세요.저희신랑동생이 집에 대한 유류분을 청구했습니다.저희는 증여를 받아서 세금을 내었고 지금 유류분을 고모한테 주게되면 증여받을 당시 세금에 대해서는 돌려받을수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병철 세무사

    조병철 세무사

    세무사 조병철 사무소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유류분 권리자(신랑동생)에게 기존에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므로 경정청구하고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증여세는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유류분은 최대 법정상속분의 1/2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전부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