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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31

처음 약속했던 시간이 아니라 사장님 마음대로 퇴근시켜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처음에 면접때는 5시간(6시 30분 ~ 11시 30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하는 도중에 갑자기 이제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10시에도 보내시고 10시 30분에도 막 보내셨는데 결근없이 주 15시간 이상만 넘으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2. 당일 출근시간 3시간전에 오늘은 가게가 쉬니까 나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게 결근이 되나요? 3. 일하면서 밥이나 쉬는시간을 받은적이 없는데 먗시간을 일하면 쉬는시간을 주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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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게되어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해당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결근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휴업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음).

    •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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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일방적 근로시간 단축 포함)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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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로 발생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2. 실제근로시간이 아니라, 사전에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입니다.

    그래서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일에 모두 출근하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사장의 지시로 못 나온 것, 일찍 퇴근시킨 것은 상관없습니다.

    3. 4시간을 근로하면 근로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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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휴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2. 사업주가 출근하지 말라고 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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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시고 4주 간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에 15시간이 넘는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사업주가 퇴근 시간 이전에 질문자님을 퇴근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만약 사업주로부터 가게를 휴업하니 나오지 말라는 명시적인 명령을 받았다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기에 결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부분 입증은 근로자가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4시간 근무시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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