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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글로우즈
립글로우즈24.01.08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님께서 주휴수당 해당이 아마 안될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주 15시간 이상 일한 주가 있어도 주휴수당 못 받나요?

아직 근로 계약서는 안 적었고 사장님이 나오라고 하는 날에 나왔었는데요 24일은 첫째주 일을 할 때 부터 가족행사 때문에 못나간다고 말씀드리고 시작했구요 그 밖의 출근 날짜는 모두 출근했고 오히려 더 나갔습니다

저 주휴수당 못 받나요??


혹시 받을 수 있다면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사회초년생이라 자세하게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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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약정한 주당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즉,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일시적으로 연장근로하여 실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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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고 연장, 휴일근로등으로 일시적으로 주 15시간 이상이 된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는 주 15시간 이상인 주에 대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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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정 주에 15시간이 초과하더라도 1개월을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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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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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해당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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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서 1주를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일을 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추가로 일을 한 경우가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이 판단 기준이므로

    1주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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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이상으로 정하고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일을 합의로 주마다 정하기로 한 경우라면 15시간이상으로 정한 주는 주휴수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의 수당으로 1일의 유급휴가 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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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1주간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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