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약정한 주당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즉,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일시적으로 연장근로하여 실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고 연장, 휴일근로등으로 일시적으로 주 15시간 이상이 된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는 주 15시간 이상인 주에 대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정 주에 15시간이 초과하더라도 1개월을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해당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서 1주를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일을 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추가로 일을 한 경우가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이 판단 기준이므로
1주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이상으로 정하고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일을 합의로 주마다 정하기로 한 경우라면 15시간이상으로 정한 주는 주휴수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의 수당으로 1일의 유급휴가 수당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1주간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