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약정한 주당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즉,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일시적으로 연장근로하여 실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이상으로 정하고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일을 합의로 주마다 정하기로 한 경우라면 15시간이상으로 정한 주는 주휴수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의 수당으로 1일의 유급휴가 수당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1주간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