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육비는 정해진 금액이 있나요???
요즘 결혼만큼이나 이혼도 많은 시대입니다.
예전처럼 아이때문에 참고사는거다~라는 말은 이제 옛말인거 같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친권을 가진쪽에 양육비를 줘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정해진 금액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이 정한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표를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보통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합산소득에 따라 1인당 60~280만원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에 대해서는 주로 서울가정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토대로, 각 배우자의 경제적 소득이나 재산상황,
자녀의 성별이나 나이를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나, 재판부에서 해당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