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성과급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일반 급여와 처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되며,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산정됩니다.
성과급을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성과급이 일반적인 월급액으로 판단되어 해당 월에는 원천징수세액이 클 수 있지만, 내년 연말정산 시 1년간의 총 급여액에 포함하여 정산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과급에 대하여만 많은 세금이 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