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티안나는 퇴사방법 좀 조언해주세요.
일한지 한달이 넘었고(25일 월급날)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안적혀있고
12월31일까지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일주일남겨놓고 퇴사통보때려도 될까요? 인사담당자와 배치된 부서가 다른데 바로 인사팀에 말하면 되겠죠? 아니면 부서의 부장님에게 먼저 보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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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한지 한달이 넘었고(25일 월급날)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안적혀있고
12월31일까지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일주일남겨놓고 퇴사통보때려도 될까요? 인사담당자와 배치된 부서가 다른데 바로 인사팀에 말하면 되겠죠? 아니면 부서의 부장님에게 먼저 보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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