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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중한영양33
정중한영양33
22.01.26

이런 경우 일방적 통보 후 퇴사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1년 계약직( 현재 근로기간 약 8개월)

-근로계약서 상 사전통보기간 및 인수인계 기간에 관련한 내용 없음.

-월급 1일~말일 산정 25일 지급(현재 1월달 월급은 받았습니다.)

회사 내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이번주까지만 하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팀장님께는 이번주 주말에 전화로 말씀드리려 하구요.

이런 경우 불이익은 따로 없을까요?

바로 퇴사하고 한달내 다른회사에 근무를 하게되는 경우는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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