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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지빠귀99
영특한지빠귀9923.10.19

계약만료로 퇴사 시 한달전에 말해야하나요?

직원 채용 시 계약기간 1년을 채우고 계약 만료로 해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달전에 직원에게 알려야하나요?


지금 계약만료까지 2주정도 남았는데 얘기하고 한달짜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시켜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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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가 아니기에 한달 전 통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계약기간 까지 근무하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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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하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에 대해 30일 전에 통보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무 때나 미리 알려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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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전에 계약만료에 대해 통지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법적의무가 아니더라도 사전에 협의하는 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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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는 당연퇴직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한달 전에 해고예고 통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만료를 원할 경우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사전에 통지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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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법상 30일전에 예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계약만료 통보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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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별도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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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해고가 아닙니다. 해고예고가 필요없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계약이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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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에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만료가 되는 것이라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통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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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의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따로 고지하지않더라도 만료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근로자가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 만료일이 다가왔음을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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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통지는 해고와는 다르게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한달~일주일 전 쯤 알려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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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서에 1년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게 별도 계약만료 통보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만료는 그 자체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음이 원칙이므로 해고에 따른 별도 해고서면통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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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해고나 권고사직과 다른 별개의 근로관계 종료사유입니다.

    계약만료일 이전에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면, 계약만료일이 도래할 경우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별도 조치를 취할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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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속기간이므로 당사자간의 의사표시 없이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는 것이므로 1개월 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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