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로 퇴사 시 한달전에 말해야하나요?
직원 채용 시 계약기간 1년을 채우고 계약 만료로 해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달전에 직원에게 알려야하나요?
지금 계약만료까지 2주정도 남았는데 얘기하고 한달짜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시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가 아니기에 한달 전 통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계약기간 까지 근무하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하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에 대해 30일 전에 통보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무 때나 미리 알려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전에 계약만료에 대해 통지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법적의무가 아니더라도 사전에 협의하는 게 좋겠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는 당연퇴직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한달 전에 해고예고 통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만료를 원할 경우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사전에 통지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법상 30일전에 예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계약만료 통보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별도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해고가 아닙니다. 해고예고가 필요없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계약이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에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만료가 되는 것이라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통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의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따로 고지하지않더라도 만료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근로자가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 만료일이 다가왔음을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통지는 해고와는 다르게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한달~일주일 전 쯤 알려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서에 1년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게 별도 계약만료 통보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만료는 그 자체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음이 원칙이므로 해고에 따른 별도 해고서면통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해고나 권고사직과 다른 별개의 근로관계 종료사유입니다.
계약만료일 이전에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면, 계약만료일이 도래할 경우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별도 조치를 취할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속기간이므로 당사자간의 의사표시 없이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는 것이므로 1개월 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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