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트타임 채용시 미성년자도 괜찮나요?
카페 파트타임 채용시 미성년자 채용해도 괜찮나요? 그리고 하루 2시간 , 주5일 근무시 4대보험 가입해줘야하나요?? 아니면 3.3프로만 떼고 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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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 채용 가능하나
친권자 동의서를 받아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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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에게 3.3%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 미성년자도 파트타임으로 채용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미성년자에게 친권자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사업장에서 보관을 하여야 합니다.)
3. 그리고 월 60시간 미만 근로이므로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고 고용과 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이 때,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2. 산재보험은 당연적용되며,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하므로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이상 고용은 아무 제한이 없고, 만 18세미만 고용시 부모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이고 3.3% 공제는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