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병가를 사용하겠다고 하자 담당자가 허가는 해주는데 며칠 후에 모욕을 하면 어떤 법률을 침해한 것인가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병가를 사용하겠다고 하자 조롱과 핀잔을 주면서 허가는 해주는데 며칠 후에 여러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왜 병가를 썼는지와 병명이 뭐냐고 계속 따져 물으면서 민감한 정보라서 답변을 하지 않거나 회피하면 계속 들을때까지 물어보면서 병명을 알아내면 그런게 병가 사유가 되는거냐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서 괴롭히면 담당자에게 민사상 보건권이나 건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그리고 형사상 책임을 묻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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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건권이나 건강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 모욕(인격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발언)을 한 경우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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