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으로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 담당자가 말을 이상하게 하면 어떻게 하나요?

사회복무요원으로 일을 하다가 발목을 접질려 부상을 당해서 공무상 병가와 관련해서 공무원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하니 그렇게 나오면 너에게 일적으로 불이익이 갈 수도 있다 일을 더 주겠다 이런식으로 들리는데 이렇게 말을 들었으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변호사분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 바로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병무청 또는 담당부서 상급기관에 문의해서 처리방안을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되는바, 정당한 청구를 하는 자를 상대로 일적으로 불이익을 주겠다며 권리행사를 못하도록 막았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