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으로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 담당자가 말을 이상하게 하면 어떻게 하나요?
사회복무요원으로 일을 하다가 발목을 접질려 부상을 당해서 공무상 병가와 관련해서 공무원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하니 그렇게 나오면 너에게 일적으로 불이익이 갈 수도 있다 일을 더 주겠다 이런식으로 들리는데 이렇게 말을 들었으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변호사분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 바로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병무청 또는 담당부서 상급기관에 문의해서 처리방안을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되는바, 정당한 청구를 하는 자를 상대로 일적으로 불이익을 주겠다며 권리행사를 못하도록 막았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