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병가 관련해서 눈치를 주거나 못 쓰게끔 압박을 하는 담당자에게는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공공기관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일을 하다가 다쳐서 병가를 사용하겠다고 담당자에게 말을 했는데 담당자가 허가를 할때도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허가를 해주고 병가가 끝난 이후에 또 따로 불러내서 여러 직원들 앞에서 병가를 사용하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서 대답을 하지 않으면 대답을 할때까지 하게끔 해서 병명을 알아내서 그런걸 치료할라고 병가를 쓴거냐 그런 병을 가지고도 병가가 되는거냐 병가를 사용하면 불이익이 갈 수도 있다 이런말을 해서 사회복무요원을 제때 치료를 받지 못 하고 병이 악화돼 후유증 등이 발생했을때는 담당자에게 민사상으로 인격권이나 건강권 보건권 의료권을 침해한 책임을 묻게하거나 형사처벌을 받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에게 의무없는 어떤 일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직장내괴롭힘 또는 내부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또는 상급자를 통해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치료목적을 위한 정당한 병가를 방해하는 것이라면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고 그것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사안은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해 병이 악화된 경우의 민사상 책임에 대해서는 위 형사처벌행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악화되었다는 사실까지 입증하여야 하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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