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병가 관련해서 눈치를 주거나 못 쓰게끔 압박을 하는 담당자에게는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공공기관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일을 하다가 다쳐서 병가를 사용하겠다고 담당자에게 말을 했는데 담당자가 허가를 할때도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허가를 해주고 병가가 끝난 이후에 또 따로 불러내서 여러 직원들 앞에서 병가를 사용하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서 대답을 하지 않으면 대답을 할때까지 하게끔 해서 병명을 알아내서 그런걸 치료할라고 병가를 쓴거냐 그런 병을 가지고도 병가가 되는거냐 병가를 사용하면 불이익이 갈 수도 있다 이런말을 해서 사회복무요원을 제때 치료를 받지 못 하고 병이 악화돼 후유증 등이 발생했을때는 담당자에게 민사상으로 인격권이나 건강권 보건권 의료권을 침해한 책임을 묻게하거나 형사처벌을 받게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