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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23.12.14

복무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병가 관련해서 눈치를 주거나 못 쓰게끔 압박을 하는 담당자에게는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공공기관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일을 하다가 다쳐서 병가를 사용하겠다고 담당자에게 말을 했는데 담당자가 허가를 할때도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허가를 해주고 병가가 끝난 이후에 또 따로 불러내서 여러 직원들 앞에서 병가를 사용하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서 대답을 하지 않으면 대답을 할때까지 하게끔 해서 병명을 알아내서 그런걸 치료할라고 병가를 쓴거냐 그런 병을 가지고도 병가가 되는거냐 병가를 사용하면 불이익이 갈 수도 있다 이런말을 해서 사회복무요원을 제때 치료를 받지 못 하고 병이 악화돼 후유증 등이 발생했을때는 담당자에게 민사상으로 인격권이나 건강권 보건권 의료권을 침해한 책임을 묻게하거나 형사처벌을 받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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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에게 의무없는 어떤 일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직장내괴롭힘 또는 내부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또는 상급자를 통해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치료목적을 위한 정당한 병가를 방해하는 것이라면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고 그것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사안은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해 병이 악화된 경우의 민사상 책임에 대해서는 위 형사처벌행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악화되었다는 사실까지 입증하여야 하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