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회복무요원 병가를 사용할때 병가를 왜 쓰냐고 계속 압박하는 담당자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장 제출이 가능한가요?
사회복무요원을 하면서 아파서 병가를 사용할 일이 있었는데요 진짜 아파서 병가를 사용했는데 담당자는 왜 병가를 쓰냐 병가를 쓰면 불이익을 줄수도 있다는 말투로 저의 권리행사를 방해했습니다 증거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후에 고소가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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