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중에 일하다가 다쳐서 공무상 병가를 사용하려 하는데 회유와 압박을 하면 어떻게 하나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에 다쳐서 병가를 사용하려 했는데 담당자가 저보고 다친 상황임을 알면서도 병가를 왜 사용하냐 병가를 사용하면 너에게 아무런 혜택을 줄 수가 없다 라는 식의 말투로 병가를 사용하면 일을 더 시키겠다 라고 하였는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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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실제 그러한 행위만으로 죄가 될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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