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에 다쳐서 병가를 사용하려 했는데 담당자가 저보고 다친 상황임을 알면서도 병가를 왜 사용하냐 병가를 사용하면 너에게 아무런 혜택을 줄 수가 없다 라는 식의 말투로 병가를 사용하면 일을 더 시키겠다 라고 하였는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실제 그러한 행위만으로 죄가 될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