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를 대신사용해주고 돈 안갚는 친구 고소 가능할까요??
돈 준다 하고 아예 잠수를 탄친구 고소 가능할까요??
제 카드로 친구 온라인 구매를 대신 해 준경우입니다
잘 아시는 분들 답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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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가 있어야 사기죄는 성립하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 여부를 확인할 아무런 정보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으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미변제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고소는 어렵고, 민사로 해결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가 없다면 고소접수단계에서부터 경찰이 민사문제라며 반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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