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징수는 발생주의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해도 되나요?
해외로 지급하는 이자등의 비용에 대해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비용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장부에 계상한 다음달10일에 원천징수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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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그 지급금액에서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이자소득을 미지급하여 이미 소득자가 해당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약정일에 실제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원천세 신고납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