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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창백한파리278
창백한파리278

원천징수는 발생주의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해도 되나요?

해외로 지급하는 이자등의 비용에 대해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비용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장부에 계상한 다음달10일에 원천징수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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