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 참석하고 받은 10만원 수당을 받은 경우, 개인적으로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다른 일자로 총 5건 정도 됩니다.
(지급한 곳에서는 세금을 안떼고 주셔서 10만원씩 그대로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15만원 이상 수당을 받은 것들은 다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 받아서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10만원이하 건들이 궁금하네요
만약 종소세 신고를 한다면 어떻게 증빙을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건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건은 과세최저한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인적용역의 기타소득 필요경비는 60%이므로 건당 125,000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세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