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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라마53
거대한라마5324.03.27

수당 10만원, 종소세 신고 해야하나요?

회의에 참석하고 받은 10만원 수당을 받은 경우, 개인적으로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다른 일자로 총 5건 정도 됩니다.

(지급한 곳에서는 세금을 안떼고 주셔서 10만원씩 그대로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15만원 이상 수당을 받은 것들은 다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 받아서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10만원이하 건들이 궁금하네요

만약 종소세 신고를 한다면 어떻게 증빙을 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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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건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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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건은 과세최저한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인적용역의 기타소득 필요경비는 60%이므로 건당 125,000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세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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